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
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
목적으로 선박을
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
-
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
에
사용한 경우
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
사실관계
○ 신
청법인은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국제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
법인으로
-
’19.10월 해상여객운송사업(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) 조건부
면허
증을 획득하고 ’20.1월 ◇◇세관에 수입신고 수리 시
쟁점선박을
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
-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2항제3호
(이하 “쟁점규정”)
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
○
신청법인은 면허증 획득 이후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 개시를
위해 노력해 왔으나 COVID-19로 인한 해외여행수요가 감소되어
-
조건부 면허를 1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
못하여 ’21.10월 면허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됨
○
쟁점선박은 입항 이후 계속 항구에 정박하여 있던 중
’21.10월
영화
제작
사와 선박 사용계약을 체결, 영화 촬영 장소로 제공하면
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며
-
영화 촬영 장소 제공이
’21.12월
종료된 후 쟁점선박을
이용
한
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의 운영계획을 포기하고, 쟁점
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폐기할 예정임
관련 법령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
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
까지 수입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
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.
3.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(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□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 “과세사업”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.
□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□
부가가치세법 제13조
【재화의 수입】
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
에 반입하는 것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(이하 이 조
에서 "보세구역"이라 한다)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
것을 말한다]으로 한다.
1.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[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
(公海)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]으로서 수입
신고가 수리(受理)되기 전의 것
2.
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[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
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□
해운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해상여객운송사업”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내륙수로(內陸水路)에서 여객선 또는
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수면비행선박(이하 “여객선등”이라 한다)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
하는 사업으로서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4항
에 따른 항만
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.
□
해운법 제3조
【사업의 종류】
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3.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: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
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
해상여객운송사업
□
해운법 제4조
【사업면허】
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(단서생략)